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35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0,000원권 지폐 438장(증제1호) 중 300장을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지시책 등을 고용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당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기존대출금 변제용도로 사용할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속여, 처음에 연락했던 대출희망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을 계좌명의자에게 보내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현금수거책으로 고용되어 계좌명의자를 만나 그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8고단35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8.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기존대출금 중 10,0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보내어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D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1:14경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D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로 10,000,000원을 보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역 1번 출구로 나오게 하고,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D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