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총목록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카드 전달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지시책 등을 고용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당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주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돈을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처음에 연락했던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수거책을 계좌 명의자에게 보내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오거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1. 12. 08:54경 피해자 B(여, 47세)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송금 할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B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라도 갚아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할 수 있게 500만원을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 하면서 B의 계좌 번호를 알려 주어 C로 하여금 B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