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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행동 지시책(B 대화명 ‘C’), 접근매체 전달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기망하고, 피고인은 행동 지시책(B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전달책으로부터 지정계좌의 인출용 카드 등을 전달받고, 그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5. 22. 10:00경 불상지에서 D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F, G 대출을 대환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2019. 5. 24. 10:3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조합 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B 대화명 ‘C’)으로부터 인출 및 무통장입금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4경 서울광진구 K에 있는 L은행 건대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조합 계좌의 체크카드로 4,000,000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 11:3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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