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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19나57353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9,648,868 원 및 그 중 108,881,26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 10. 설립되어 해상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D 주식회사가 주력업체인 C 그룹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10여개 계열사의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차용증 교부 원고의 이사회는 2012. 5. 31.부터 2015. 5. 6.까지 아래 <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단기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그 각 이사회 결의에 상응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 번 1번은 피고의 처 명의로 작성). 순번 일시 계약금액( 원) 이 율 상환기간 1 2012. 5. 31. 100,000,000 연 8.5% 2013. 5. 30.까지 2 2014. 10. 7. 95,000,000 연 5% 2016. 10. 6.까지 3 2014. 10. 25. 25,000,000 연 5% 2016. 10. 24.까지 4 2014. 11. 13. 10,000,000 연 5% 2016. 11. 12.까지 5 2014. 11. 30. 120,000,000 연 5% 2016. 11. 29.까지 6 2015. 2. 23. 75,000,000 연 5% 2017. 2. 22.까지 7 2015. 3. 16. 60,000,000 연 5% 2017. 3. 15.까지 8 2015. 4. 23. 50,000,000 연 5% 2017. 4. 22.까지 9 2015. 5. 6. 60,000,000 연 5% 2017. 5. 5.까지 합계 595,000,000 < 표 1>

다. F 계좌의 출금 내역 등 2014년 경 원고의 자금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E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F는 피고의 누나이다.

피고는 E를 매형으로 호칭하였다.

의 G 은행 계좌 (H, 이하 ‘F 계좌’ 라 한다 )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2014. 10. 8.부터 2015. 5. 20.까지 F 계좌의 출금 거래 내역은 아래 < 표 2>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출금금액( 원) 적요 1 2014. 10. 8. 2,000,000 대 체( 법무법인 I) 2 2014. 10. 8. 30,000,000 대 체( 법무법인 J) 3 2014. 10. 8. 25,000,000 대 체 4 2014. 10. 8. 38,000,000 현금 5 2014. 10. 27. 25,000,000 현금 6 2014. 10. 31. 20,000,000 대 체 7 2014. 12. 1. 120,000,000 현금 8 2015. 2. 25. 65,000,000 대 체 9 2015. 2. 25. 10,000,000 대 체 10 2015. 3. 19. 70,000,000 대 체 11 2015. 4. 24. 50,000,000 대 체 12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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