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원종합물류 주식회사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8. 1. 24. 22: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동시장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3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 1대가 위 충격으로 튕기면서 인근 가게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1. 26.부터 2018. 4. 2.까지 대원종합물류 주식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으로 95,302,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동영상,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반대편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되는 95,302,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