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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5528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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