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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1 2020고단10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순천시 B에서 ‘C’ 귀금속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D’사가 목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E)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팔찌 3개, 귀걸이 4개, 목걸이 2개, 반지 2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지식재산권 관련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고인이 제출한 사진 파일

1. 수사보고(신고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파일 속성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H 제출 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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