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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306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교통사고의 표시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망인과 별지 제2항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망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5. 11:14경 인천 계양구 병방로 서울외곽선 일산방향 82k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앞서가던 F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5. 1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심실세동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망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결과로써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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