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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나102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피고는B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11. 11:15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14.부터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928,62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보험금과 보험자 대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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