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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7고정480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정480]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B과 부천시 소사구 C, 281.70㎡, 다세대주택(4층)에 대하여, D 외 1명과 서울 중랑구 E, 다세대주택(4층)에 대하여 각 신축공사, 설계, 감리,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동시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주식회사 F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주식회사 F는 위 E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위 건물주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2707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508호에서 진행된 위 건물명도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G에게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게 부천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부천공사비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고들 대리인(주식회사 F)의 ‘증인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2013. 3. 15. 500만 원, 2013. 3. 23. 700만 원, 2013. 4. 3. 800만 원 등 2,000만 원은 애초에 부천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이라 하여 지급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 사건 E 현장 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 명의를 빌려서 위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증인이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고 있던 현장이지요.’라는 질문에 ‘주식회사 H에서 건축주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던 현장입니다.’라고 답변하고,

3.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해서 위 건물명도소송의 원고에게 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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