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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정2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7:30 경 평택시 부용 로 55번 길 팽 성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소유의 D 비 엠더블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공람 받은 문서(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이 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운행정지명령이 부당 하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운행정지명령이 효력을 가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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