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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 동로 523번 길에 있는 계룡 대교 네거리 부근 도로를 용 반 네거리 방면에서 도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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