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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계룡 육교를 수침 교 방면에서 오 룡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59 세) 가 운전하는 H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육교 난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1,835,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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