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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킨 사업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내 협력업체들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업주의 행위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주가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들이 해야 할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주는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이유가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 폐업결정이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협력업체의 폐업 직후 신설된 업체로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이동하여 종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였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사업주의 지배·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들 및 위 노동조합으로서 수중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없거나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사업주가 협력업체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관여행위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훈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외 2인)

변론종결

2006. 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1, 2004부노68-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2, 2004부노68-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3,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4,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6 각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 ○○동 (이하지번 생략)에서 근로자 25,00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14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5, 이하 ‘ 소외 14 주식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70여 명을 두고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선행도장부업무를 수행하던, 소외 3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6, 이하 ‘ 소외 3 주식회사’라고 한다)은 같은 곳에서 근로자 50여 명을 두고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판넬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소외 17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8, 이하 ‘ 소외 17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같은 곳에서 근로자 40여 명을 두고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2 YARD부분 가공5부업무를 수행하던, 소외 1은 같은 곳에서 소외 19 주식회사라는 상호(이하 ‘ 소외 19 주식회사’라 한다)로 근로자 108명을 두고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건조2부업무(81명)와 의장2부업무(27명)를 수행하던 원고 회사의 각 사내 협력업체이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3. 8. 30. 설립한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모두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은 2003. 2. 25. 소외 14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조합의 위원장, 참가인 2는 2002. 6. 3. 소외 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참가인 3은 1998. 3. 6. 소외 17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조합의 조직부장, 참가인 4는 2002. 8. 26. 소외 19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의장업무 중 배관과 계측기 설치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조합의 사무국장이다(이하 참가인 1, 2, 3, 4를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소외 14 주식회사는 2003. 8. 16. 참가인 1을 해고한 다음 2003. 10. 8. 폐업하였고,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10. 6. 폐업하면서 같은 날 참가인 2를 해고하였으며, 소외 17 주식회사는 2003. 9. 25. 참가인 3을 징계해고한 다음 2004. 8. 31. 폐업하였고, 소외 19 주식회사는 2003. 9. 2. 참가인 4를 해고한 다음 같은 달 29. 위 의장2부업무를 폐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이에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은 그 무렵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246, 2003부노94호로 위 사내 협력업체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참가인들의 사용자이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협력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으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3. 23.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3.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68-1 내지 6, 2004부해292-1 내지 6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3. 3. 위 초심명령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각하부분을 모두 취소한 다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소외 14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17 주식회사 등에 준하는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 활동을 위축 또는 침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원고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가사 원고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협력업체들은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폐업을 하였을 뿐 여기에 원고 회사가 물량변동 등으로 협력업체의 폐업을 유도하였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폐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담당업무를 배정하며 지시, 근태관리,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직접 인사관리를 하였고,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에게 인적, 자본적, 경영적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사실상 독립성이 없는 회사이므로, 참가인들이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 회사와 지배·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가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의 단결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물량을 조절하거나 도급계약의 해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폐업을 초래하였고 이에 협력업체가 참가인들을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7 내지 22,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31 내지 36호증, 갑 제40 내지 4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8,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1 내지 7, 을 제4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4호증의 1 내지 9, 을 제45호증의 1, 2, 을 제46, 47호증,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의 2 내지 8, 을 제52호증의 1, 2, 을 제5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김기종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

소외 14 주식회사는 1998. 1. 9.경부터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선행도장부(직종 : 도장) 협력업체로, 소외 3 주식회사는 1997. 5. 1.경부터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판넬조립부(직종 : 취부, 용접) 협력업체로, 소외 17 주식회사는 1996. 3. 8.경부터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2 YARD부분 가공5부(직종 : 취부, 용접, 절단) 협력업체로, 소외 19 주식회사는 2000. 7. 7.경부터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건조2부(직종 : 도장)와 2002. 9. 5.경부터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의장2부(직종 : 최부, 용접) 협력업체로 각 등록되어, 각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선반건조작업을 하게 하다가, 소외 14 주식회사는 1998. 1. 9., 소외 3 주식회사는 1999. 1. 25., 소외 17 주식회사는 1998. 11. 1., 소외 19 주식회사는 2000. 7. 7.경 각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각 소속 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행하는 선박공사 및 시설·영수선 공사에 적용하는 일반약관과 도급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도급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협력업체들의 계약이행 연대보증인들이 각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위 협력업체들은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입하여 왔다(원고 회사가 소외 19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기본계약서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7은 소외 14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17 주식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기본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7, 9, 11과 내용이 상이하고 계약체결일도 2003. 8. 28.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고 회사는 소외 19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4 주식회사 등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8. 28.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월 1회 당해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단 공사대금 산출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대금은 다음달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가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단가 및 공사금액은 별도의 단가도급계약에 의한다(대금지급방법).

(나) 협력업체 소속종업원의 출근 철저, 음주, 질서, 근무기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원고 회사는 공사를 계약조건에 부합하도록 진행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을 임명하거나 원고 회사의 현장 담당 기사로 하여금 소정의 의무와 현장감독 및 기술습득에 임하게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본 계약상의 의무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감독의 의무, 공사감독).

(다) 협력업체는 해당공사를 담당할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본공사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취업시킬 수 있고, 자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며, 원고 회사는 본공사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종업원).

(라) 협력업체는 본공사 시행중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원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수칙 또는 기준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조직과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결의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 회사가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안전관리).

(마) 협력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지체상금).

(바) 협력업체는 공사완료시 지체 없이 원고 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 재검사를 요청해야 하고, 재검사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향후 1년간 하자보증책임이 있다(준공검사).

(사)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급품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손망실시에는 이를 원고 회사에게 변상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지급되는 자산에 대한 보상).

(아) 협력업체는 공사계약보증금으로 원고 회사가 정하는 금액을 계약체결시까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기타 원고 회사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예치하여야 하고, 협력업체 작업폐업시 공사진행중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가 예치한 계약보증금 중에서 우선변제하여야 한다(계약보증금).

(2) 개별도급계약 및 도급대금의 산정방법

(가) 원고 회사는 선박건조작업 자체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작업구역 및 공정을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건조할 선박을 블록으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내업부분(가공부, 소조립부, 판넬조립부, 대조립부, LNG생산부, 의장생산부, 선행도장부)과 외업부분(건조1, 2, 3부, 의장1, 2, 3부, 도장1, 2부, 선실생산1, 2부)으로 나누어 각 공정별로 협력업체를 따로 두고 있고, 이와 같이 선박의 단위가 블록으로 나누어지게 됨에 따라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개별공사계약도 블록 및 작업내용을 고려한 액티비티(Activity, 작업수행에 따라 작업형태를 최소단위로 구분하여 표현한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액티비티가 D110CC106M이면 D는 선박의 상부부분을, 110C는 선박상부구역에 들어 있는 블록명칭을, C10은 작업종류로서 판넬작업을, 6M은 세부작업종류로서 조립용접작업을 말한다) 단위로 체결하였다.

(나) 각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해지는 도급대금은 일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입시간(‘품셈’, ‘m/h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1인당 단위작업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수를 말한다)을 근거로 예상물량(‘품셈공수’라고 한다)을 정한 다음 여기에 표준인건비, 상여금, 퇴직금, 후생복지비, 사회보험료, 협력업체의 이윤,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산정되는 도급단가를 곱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위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한 예정시간을 투입하고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휴일,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위 약정 도급대금에도 불구하고, 따로 실투입공수에 대하여 정산하기도 한다.

(3) 협력업체의 채용방식 및 원고 회사의 출입증 발급절차

(가) 협력업체는 주로 생활정보지나 지인들을 통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왔는데, 전화로 근로자들이 입사를 희망하면 협력업체 대표나 소장이 원고 회사 밖에서 면접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등록등·초본, 자필이력서, 채용건강진단서(주로 울산대학병원에서 발급한다)를 준비해 올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들이 위 서류들을 가져오면 이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채용이 결정된 근로자들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나) 원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서 사업장 면적도 150만 평에 이르고 출입인원도 하루 수만 명에 이르며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 내에 있는 관계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직영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근로자 신규채용이 결정되면 원고 회사 조선운영지원부에 근로자들이 가져온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채용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입증발급을 요청한다.

(다) 원고 회사 조선운영지원부는 협력업체로부터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출입증발급을 요청받으면 이를 모아 면접일을 통보해주고, 면접일에 각 협력업체 총무의 인솔하에 면접을 보러온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면접을 한 다음 원고 회사 교육관에서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증을 발급해 준다. 이때 면접은 육안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본인 여부 확인, 근무경력 등을 물어 출입증 발급요청서 중 사내 협력업체 면접전형대장 면접자 의견란에 이를 표시하는 정도이고, 따로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량평가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에게 출입증발급을 요청해서 거절된 적이 거의 없었다.

한편, 원고 회사 출입증 발급 및 인원충원절차 규정(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당사 사규에 위배되는 자, 군 미필자 및 채용신체검사 부적격자를 출입제한자로 하고 있고 출입증 발급 전 별도의 양식에 의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작업방법 및 지시, 출결관리

(가)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개별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할 근로자를 결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날 작업할 근로자에 관하여 통보한 다음,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장 및 블록, 작업내용을 지시하여 출근시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출근하여 일단 각 소속 컨테이너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이때 각 협력업체 총무가 출근 여부를 체크한다) 지시받은 작업장으로 가서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조회를 하고 원고 회사 또는 협력업체 팀장의 호명하에(이때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가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실투입인원을 파악한다) 직영근로자와 함께 또는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끼리 한 조를 이루어서 작업을 한다.

(나) 이때 원고 회사의 공정관리자(직영반장이나 팀장을 말한다)는 작업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인원배치와 작업상황을 바탕으로 전체작업의 흐름에 맞도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나 직영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의 품질 및 내용, 수행을 감독, 독려하였고, 어느 한 협력업체가 맡은 다른 작업의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소속 협력업체의 근로자로 하여금 지원을 나가도록 하거나,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회사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영근로자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였다.

(5) 사무실 및 작업도구, 소모품 제공 및 후생시설의 이용, 협력업체 보조금 지급

(가)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의 사무실로 원고 회사 건물을 제공하여 원고 회사의 일부 부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서 제공공간이 협소하고 계산상의 어려움으로 따로 협력업체들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크레인 등 고가장비와 작업에 필요한 도구, 소모품, 근로자들의 작업복, 신발 등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고 회사 내에 있는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각종 후생시설을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였다.

다만,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과 별도로 작업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속 근로자의 탈의실, 교육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등 각종 집기, 비품 등은 따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우천으로 작업을 못할 경우라도 도급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휴비로 지급하거나 안전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였고, 야간지원금, 차량보조금, 혹서기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

(6) 안전관리교육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각 해당 컨테이너에서 원고 회사가 제공한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였고, 다만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실시되는 원고 회사의 안전결의대회에 위 공사도급기본계약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였다.

(7) 협력업체의 운영, 임금 및 지급체계

(가)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와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해두고 그 취업규칙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징계, 해고 등의 인사관리를 하였고, 일일출면일보와 협력업체 인원근태 및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의 조퇴, 휴가, 연장근무 여부,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의 자료로 삼는 한편,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독자적인 확인내용과 위 일일출면일보, 협력업체 인원근태 및 작업현황 보고내용을 공사진행상황과 공수 확정에 참고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장비지급, 식사인원파악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나)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를 사무직(총무, 경리 등), 생산직(상용공), 임시직 근로자로 구분하고 사무관리직 및 생산관리직에 대하여는 월급제로, 상용생산직의 경우는 주로 시급제와 일급제를 병행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월급제와 시급제의 임금구조는 기본급 또는 기본시급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함 금액이고 일급제의 임금구조는 기본일급에 각종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취업규칙 및 앞서 확인한 급여자료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따로 지급하였으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였다.

또, 협력업체는 해당 근로자의 기량, 동종업계 근무경력, 작업환경, 자격증 보유 여부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였는데, 통상 연 1회 또는 분기, 반기 등으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거나 개별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도 하였다.

(다) 협력업체는 그 부담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재무제표작성 등 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

(라) 협력업체는 각 사업년도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에서 판매비, 관리비 등을 적절히 운용한 나머지를 자신의 소득으로 하였는데 그 경영 성과에 의해서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하였다.

(8) 참가인 조합의 설립경위 및 해고경위, 협력업체의 폐업 등

(가) 원고 회사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03. 3.경부터 비밀리에 ‘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비밀조합원제도를 유지하여 오다가 불가피하게 일부 조합원의 신분이 노출되자 전격적으로 같은 해 8. 24. 참가인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달 30.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참가인 조합은 같은 해 9. 1. 노동조합 설립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임금인상 및 격주휴무실시, 경영상 이유로 휴폐업시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였고, 이외에 하청노동자 양산 및 고용안정에 대한 원청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참가인 1은 2003. 2. 25. 소외 14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건강 및 가족문제 등으로 출입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자 총무인 소외 20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하청노조 설립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참가인 1의 신분이 노출되어, 원고 회사는 참가인 1을 건조물침입 및 사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였고, 소외 14 주식회사는 2003. 8. 16. 참가인 1을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고한 다음 2003. 10. 8. 폐업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 중 53명이 소외 21이 운영하는 소외 22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 22 주식회사는 소외 14 주식회사의 폐업 직전인 2003. 9. 25. 설립되었고, 소외 14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 도장5부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참가인 1은 소외 22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였고, 소외 22 주식회사도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중인 2004. 6. 30. 폐업하였다.

참가인 2는 노조설립과정에서 조합활동이 소외 3 주식회사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3. 8. 20. 소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추석상여금을 요청하는 서명을 받는 한편, 소외 3 주식회사에게 2003. 8. 27.까지 휴가, 상여금, 취업규칙 공개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9. 5. 전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같은 달 8. 원고 회사에게 그때까지 하던 도급업무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해 10. 6. 폐업하면서 같은 날 참가인 2를 해고하였으며, 참가인 2를 제외한 소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31명이 다른 협력업체인 소외 3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런데 소외 31 주식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의 폐업 공고 직후인 2003. 9. 18. 판넬조립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 회사에서 하던 판넬조립작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작업하였다.

참가인 3은 2003. 8. 27.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소외 17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같은 해 9. 1.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외 17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8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같은 달 2. 소외 17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출입증을 빼앗겼다가 같은 달 17. 노조활동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출입증을 돌려받았으며, 그 후 소외 17 주식회사는 2003. 9. 25. 참가인 3을 잦은 결근과 회사비방 허위유인물 배포, 지시명령위반, 학력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3은 소외 17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소외 17 주식회사는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다음 그 재심신청중인 2004. 8. 31. 폐업하였다.

참가인 4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활동을 하면서 소외 19 주식회사 대표자 소외 1로부터 이로 인하여 업체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등 질책을 받았고, 2003. 8. 26. 소외 19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터 근로기준법 준수 등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명을 받아 소외 1에게 면담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은 2003. 6. 7.경부터 참가인 노조가 설립될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같은 해 8. 26.부터 참가인 4를 원고 회사로부터 교체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달 29.경 원고 회사로부터 참가인 4가 참가인 조합의 사무국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소외 1은 2003. 8. 30. 참가인 4가 속한 의장작업부분의 폐지공고를 하고, 같은 해 9. 2. 참가인 4를 해고한 다음 같은 달 29. 의장작업부분을 폐지하여 버렸다( 4는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다). 한편, 소외 19 주식회사의 의장작업부분에 속해있던 근로자 중 19명은 소외 23이 운영하는 소외 24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원래 원고 회사는 2003. 7.경 예상물량변동에 따른 인력부하처리계획으로 2003. 9. 이후 소외 24 주식회사를 등록해지하고 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5명 인력감축을 예정하고 있었고, 소외 24 주식회사는 이후 소외 19 주식회사가 하던 의장작업부분을 이어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폐업한 위 협력업체들은 폐업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도급받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다른 특별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었다.

(다) 참가인들 외에도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9, 10( 소외 11 주식회사 소속), 소외 6( 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소외 2( 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참가인 조합의 회계감사) 등도 2003. 8.경부터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참가인 조합 선전사업과 조합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위 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10. 20. 소외 9, 10을 해고한 다음 2003. 12. 19. 폐업하였고, 소외 7 주식회사는 2003. 9. 12. 폐업하면서 소외 6을 해고하였으며, 소외 8 주식회사는 2003. 8. 30. 폐업하면서 위 소외 2를 해고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위와 같이 조합 임원들이 해고 및 소속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2003. 9. 22. 원고 회사에게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휴게실 및 식당 등을 방문하여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가인 조합 임원인 참가인 1, 4와 위 소외 2의 출입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 회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소외 25가 2004. 2. 14. 원고 회사 내에서 분신자살하자, 위 소외 9, 10과 참가인 3은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의 짚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을 개시하였고, 참가인 1, 4, 2를 비롯한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은 2004. 2.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매일 원고 회사 정문, 전하문, 일산문 앞에서 근로자 120여 명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집회, 추모집회, 노동자결의대회, 영남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하고 위 참석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원고 회사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원고 회사 경비원 또는 미리 출동한 경찰관과 격렬한 시위를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주변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는 2004. 3. 2. 협력업체인 소외 26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 27에게 위 소외 27이 중식시간에 원고 회사 식당에 무단침입하여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를 배포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회사의 출입금지를 통지하였고, 같은 해 7. 12. 협력업체인 소외 28 주식회사, 소외 29 주식회사, 소외 30 주식회사, 소외 19 주식회사에게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 회사 앞에서 사전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집회 및 선동방송, 유인물을 배포하고 원고 회사 내 식당에 들어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면서 만일 공사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관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위 소외 27이 소속되었던 소외 26 주식회사는 위 통지 이후인 2004. 5. 31. 폐업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소외 28 주식회사는 위 통지 이후인 2004. 8. 31. 폐업하였으며, 소외 19 주식회사도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중인 2005. 2.경 폐업하였다.

(바) 한편, 원고 회사는 수주상황에 따라 수시로 예정물량변동내역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여 인원수급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가 2004.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내협력사기본관리규정은 도급계약의 만료, 물량감소, 사업체의 매각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산, 노사분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한 미납으로 도급금액이 압류된 경우 등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표가 경영의욕 저하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직원의 근무태만 등으로 작업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가) 참가인들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용주는 각 소속 협력업체이지 원고 회사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외견상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실질적 근로계약 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용주인 각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할 근로자의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출입증 발급시에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사무실 및 작업도구,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작업시에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나 반장이 공정을 지시, 감독하며 휴일이나 야간근로, 다른 작업에의 근로를 지시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일일출면일보를 작성·보고받은 점, 출입증 발급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안전결의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원고 회사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작업수행 중 안전점검을 하였던 점,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도급대금 이외에 각종 지원금, 명휴비, 안전교육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들이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며, 작업물량의 분배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참가인들의 작업시간, 수준, 방법을 통제하기도 하고, 후생복지 면에서도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해준 점, 참가인들이 근무한 장소가 원고 회사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외견상 근로관계와 유사한 면이 없지는 않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속한 각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원고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각 소속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회사가 선박의 품질 및 납품기간 준수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업체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근로자만 채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채용될 근로자의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의 의뢰에 의해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하고 이를 위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면접을 보는 것은 원고 회사 내의 출입인원 관리차원이고, 한편 원고 회사 출입증 발급 및 인원충원절차 규정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등 표현에 부적절한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방법이 육안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본인 여부 확인에 그치며, 출입증발급이 거절된 적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절차가 직접 협력업체의 근로자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일일출면일보 등을 작성·보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나 출결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투입된 인원을 파악하여 후에 도급대금의 정산을 위한 자료나 식수파악,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작업 및 의사소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제공장소가 비교적 협소하고, 원고 회사 소속 다른 부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따로 임대료나 전기료 등 공과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곤란하며,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작업도구, 작업시 사용되는 소모품, 근로자들의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후생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완성도와 업무의 효율성, 협동성을 높이고, 직영근로자와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고가장비를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장비분실시에는 협력업체가 변상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무실 및 장비, 비품제공 등이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⑤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개별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할 근로자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할 장소, 작업 내용 등을 지시하였고, 원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개별도급계약이 액티비티를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한 블록에서 동시에 여러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참가인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나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는 공정의 원활한 수행이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⑥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공정관리자는 그날 작업진행을 살펴 후행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 납기 내에 선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개별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야간, 휴일근로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따로 협력업체의 대표나 총무에게 이를 연락하여 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면에서 무리이고, 참가인들이 위 공정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한 다른 작업도 각 소속 협력업체가 맡은 업무라는 점에서 도급받은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채용될 근로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위한 면접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관련 비디오를 제공해 주며,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월 1회 원고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결의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원고 회사와 수급인인 협력업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⑧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대금 이외에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명휴비 등과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하여 주었고, 참가인들은 각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 및 위 수당, 지원금을 재원으로 기본급 이외에 야간 및 근로수당, 명휴비 등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선박제조작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도크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기상상태 및 선행·후행 공정의 진행상태 등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각종 변수로 인하여 개별도급계약 당시 투입시간 등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개별도급계약 체결시에 일단 예상물량에 도급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도급대금을 정한 다음 작업수행시 실투입인원을 파악하여 따로 정산과정을 거쳐 약정 도급대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 협력업체는 그 대가로 작업물량에 대한 도급단가를 낮게 책정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작업물량을 완성하여 지급받는 공사대금과 별 차이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작업물량에 근거한 도급대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⑨ 협력업체와 원고 회사의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여 정해져 있는데, 위 도급계약도 계약이행보증금약정, 검수 및 하자보수비용의 부담, 자재변상책임 등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고, 서로 회계나 재산관계가 혼동되지 않으며, 지배구조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및 지급방법의 결정, 작업 내용의 결정 및 배치, 해고 등 징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름으로 참가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

⑩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기성 공사대금을 재원으로 나름의 체계와 관리기준에 따른 임금과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소득으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협력업체의 소득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작업개선을 통하여 변동이 생길 수 있다.

⑪ 참가인들은 각 소속 협력업체를 고용주로 인식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노조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 여부

(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가 해야 할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점, 사내 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작업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개별도급계약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무에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만 결정하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계획한 작업 질서에 편입되고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선박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에 관하여서도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직영반장이나 팀장)의 지휘, 감독하에 놓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된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할당, 노무제공의 상태,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점은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그 한도 내에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회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이 원고 회사의 지배·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으로서는 그 수중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없거나 그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들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 회사는 2003. 8. 26. 소외 19 주식회사 대표 소외 1로 하여금 참가인 조합 조합원으로 드러난 참가인 4를 근무대기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29. 소외 1에게 참가인 4가 참가인 조합 임원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 참가인 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를 협상의 잠재적 상대방으로 보고 하청노동자 양산 및 고용안정에 대한 원청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부터 격렬한 노사분규를 경험하였던 원고 회사로서는 이에 대하여 적잖은 고심을 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고, 또 사내 협력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 등은 원고 회사가 수주받은 계약의 이행차질 및 도급단가의 인상 등을 초래하여 곧바로 원고 회사에게 경영상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사내 협력업체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은 원고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 될 수 없다.

(다) 원고 회사의 대부분 사내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개별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즉 물량을 그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데다가 이외에 도급계약의 해지, 사내 협력업체 등록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사내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

(라) 참가인 조합 위원장인 참가인 1이 소속된 소외 14 주식회사는 2003. 10. 8. 폐업(폐업공고는 보통 폐업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하는 다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 참가인 2가 소속된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9. 5. 폐업결정, 참가인 조합 사무국장인 참가인 4가 소속된 소외 19 주식회사는 2003. 8. 30. 의장부분 폐지결정, 참가인 조합 회계감사인 소외 2가 소속된 소외 8 주식회사는 2003. 8. 30. 폐업하는 등 위 사내 협력업체들은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참가인 조합 설립 직후에 참가인들이 참가인 조합 임원임이 드러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요구를 받은 즉시 폐업을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위 사내 협력업체들의 폐업이유는 참가인 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마) 위 사내 협력업체들은 1997년경부터 설립되어 위 폐업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나름대로 경영상 소득을 얻으면서 운영되어 온 회사들로서 전에 노사분규를 경험하여 본 적이 없고, 수십 명의 소속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위 폐업시기가 본격적인 단체협상을 하기도 전이라는 점에서 위 폐업결정은 사내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또, 소외 14 주식회사의 경우 폐업결정 직후에 소외 22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실제로 폐업한 소외 14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소외 22 주식회사로 이동하여 소외 14 주식회사와 같은 원고 회사 도장5부의 작업을 하고 있는 점, 소외 3 주식회사의 경우 폐업공고 직후 소외 31 주식회사에서 판넬조립업무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외 3 주식회사가 하던 판넬조립작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점, 원고 회사는 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하여 등록해지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 조합 임원이 소속된 소외 19 주식회사 의장부분이 전격 폐지되고 소외 19 주식회사 의장부분 소속 근로자가 소외 24 주식회사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세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사내 협력업체들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폐업 및 직원모집, 회사설립 등의 복잡한 업무를 원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위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 회사가 2004.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내협력사 기본관리규정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공사도급기본계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사내 협력업체 대부분이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급계약의 해지는 곧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로부터 소속 근로자가 원고 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 등의 경고를 받은 소외 26 주식회사, 소외 28 주식회사, 소외 19 주식회사 등의 협력업체들도 위 경고 이후에 폐업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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