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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누272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우)

변론종결

2007. 5.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0.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2005부노74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6면 제5행 다음에 “설령 해고된 근로자들이 투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은 총 109명인데 그 중 53명만이 위 쟁의행위에 찬성하였으므로, 위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9면 제12행의 “2005.”을 “2004.”으로 고쳐 쓴다.

다. 제11면 제5 내지 7행을 “(가) 참가인 조합은 2004. 9. 9.~10. 이틀 동안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직후 8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조합원 총 102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 51.9%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라. 제14면 제5행부터 제17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단체교섭은 집단교섭, 대각선교섭(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와 교섭을 행하는 형태), 지부교섭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므로, 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찬반투표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은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2004. 5. 21. ‘3차 교섭’ 때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대각선교섭)을 진행하였던 점과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사내하청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지 않은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협력업체는 형식상으로는 개별기업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물적 자산이 없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자인 현대자동차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하여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출결 등 근태를 관리하며 임금을 전달해 주는 현대자동차의 중간 노무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독립적인 기업의 실체가 없고, 그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 등의 기준이 모두 동일하므로, 사내하청지회 단위의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9, 10, 11,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협력업체가 현대자동차의 중간 노무관리자에 불과하다거나 독립적인 기업의 실체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협력업체는 각 그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아래 현실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인사, 노무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참가인 조합 역시 협력업체에게 개별교섭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설령 협력업체가 현대자동차에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와 따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일 뿐, 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기하여 이루어진 ○○기업과 △△기업에서 진행된 일련의 쟁의행위는 법 제41조 제1항 의 절차에 위반한 것이고, 달리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내하청지회 단위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수 있고, 해고된 근로자들도 조합원으로서 투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은 ■■기업 14명, ◎◎기업 15명, □□기업 18명(그 중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2004. 1. 8.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17명(선거인명부에는 19명이나 이 중 소외 2, 3은 해고된 근로자이다), △△기업 24명(선거인명부에는 25명이나 이 중 소외 4는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기업 5명(선거인명부에는 8명이나 이 중 소외 5, 6, 7은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기전 2명(선거인명부에는 3명이나 이 중 소외 8은 해고된 근로자이다), 해고근로자 14명(해고근로자 명단에는 15명이나 이 중 소외 9는 해고되지 않았고 △△기업의 선거인명부에 있어 제외한다) 등 총 109명(또는 소외 1을 제외하면 108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 63명이 참석하여 그 중 53명이 찬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 제4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그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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