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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38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1. 6. 15.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원(변제기 2007. 10. 31.)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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