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0.08.11 2010가단3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0. 5. 26.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1. 8. 변제기를 2007. 11. 30.로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