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 6.까지는 연 4.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8. 28. 피고에게 대여한 7억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