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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500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8. 26. 피고에게 이자 연 3%, 변제기 1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 범위 내의 약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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