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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7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H에 대한 2008. 1.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실제로 N 이 촌 점 개업을 위한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납입한 상태였고, H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N 이 촌 점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와의 변제 약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이 넘는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H에 대한 2008. 3. 경 사기의 점 및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 전부가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고, F, G이 N 센터 원점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H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피고인이 H에게 N의 시설 등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인은 위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의 사무처리 자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H는, 피고인이 이미 N 이 촌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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