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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고단3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2008. 3. 경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23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서울 용산구 M 2 층에서 ‘N’ 이라는 상호로 퓨 전이 자 카야 일식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서울 용산구 O 2 층, 3 층에 N 이 촌 점을 개설하려 하는데 내가 이미 2억 5,000만 원의 가게 임대 보증금을 납입한 상태이다.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해 준다면 나도 5,0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합계 3억 원을 투자할 것이고, 위 3억 원은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 N 이 촌 점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N 이 촌 점의 지분 35%를 주고, 매월 이익금의 35%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의 가게 임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가 위 3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N 이 촌 점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7. 경 1억 5,000만 원, 2008. 1. 22. 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267』

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의 대표로 음식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6. 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00,000원을 I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R, S, T, U의 임금 합계 9,005,3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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