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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47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1세)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8. 19:04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하여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들어가 ‘나도 모르겠다,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내맘대로 할래'라고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8. 10. 27. 01:29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락해. 동영상 같은 거 다 지울게 한번마누 연락해줘’라고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8. 10. 29. 11:26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 C부계정 공개할까 대답좀해줘’라고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30. 12:14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쓴 돈이라도 받아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럼 내가 준돈 200 다시줘. 그럼 바로 지워줄테니까’, ‘영상 D 잘봐. 막장이다. 우리 진짜’라고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8. 10. 31. 01:51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돈줘 다시줘. 그럼 영상 사진 다 지울께’라고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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