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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1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약 3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천하는 펀드상품에 6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9.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투자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다른 건 아니고.. 방 잡고 기다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너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데 쓸 거 너 줄 테니 방 잡고 문자하라고.., 내일이라도 줄 테니 내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 왜 그럼 집으로 가줘 싫을꺼 아냐 ,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 생각 바뀌면 문자 , 왜 방값 줄게, 왜 그럼 내가 방 잡고 있을테니 올래 이건 괜찮아 , 몸종 좀 하면 안돼냐 ’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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