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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17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5세)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나이도 비슷한데 평소 왜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 욕을 하고,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노”라며 시비조로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유나 알자며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에서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D 건물 3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쇠망치(길이 약 34cm )를 각각 양손에 들고 내려오다 D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오늘 니 죽이 뿐다”라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물러서자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오늘 니 죽이 뿐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D 사장인 E가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아 바닥에 누르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2015. 여름 일자불상 23: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실내포장마차 앞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55세)이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형 안녕하십니까”라며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요, 뭐 형, 형이라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개새끼, 나쁜 놈 뭐라고 형, 싸가지 없는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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