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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39
협박등
주문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타성에 젖은 건설현장에서 원칙에 입각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직원들과 갈등을 겪다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모욕 부분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2. 23.경 (피해자 상사 N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던 점, 제1의 나.

항 모욕 부분은 일시와 횟수가 특정되지 않은 점, 제2항 협박 및 모욕 부분은 자식뻘인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고 “너는 내가 일로 죽여 버릴 거야”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업무상 괴롭힐 가능성과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와 피고인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중대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에 위치한 조립식 판넬건물 1층 감리단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G 등 H사 직원 10여 명이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싸가지 없는 놈’,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현장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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