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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단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휴대전화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성관계를 조건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D, E이 그 남성들과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과 C이 시간 간격을 두고 D과 E의 남자친구인 척하면서 따라들어가 성매수남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6. 10. 01:50경 ‘즐톡’을 통해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피해자 F(29세)을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모텔’로 유인하였다.

같은 날 03:15경 D과 피해자가 위 ‘H모텔’ 203호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은 위 'H모텔'로 들어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범행 과정의 일부인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고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미성년자와 알고 성관계 한 거야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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