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6호 자신이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403호 중고차 딜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영업소에서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가 나올 게 있으니 차 살 생각이 있으면 F 계좌로 28,000,000원을 입금하여라. 차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확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도박으로 생긴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금액으로 도박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