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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 강서구 B, C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차 구입자금 10,000,000원 보증을 서 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D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 1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증을 서게 하거나 돈을 송금 받아 합계 13,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입금 확인 증, 자동차금융 약정서 사본, 각 거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실제 피해 정도가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연대보증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변제하게 된 금액이 116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친분관계와 피해자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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