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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대구 동구 C지점' 사무실 내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E 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원금 5,000만원, 대출이율 8.6%, 60개월간 매달 1,028,239원을 원리금 균등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의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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