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경 인천 남구 B,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http://cafe.daum.net)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의 ‘D’카페의 아트사진방 게시판에 ‘디씨여갤’이라는 제목으로 19세 미만 여자청소년의 유방과 얼굴이 나오는 음란물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이용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미 허리’, ‘엄선 쌍코피’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나오거나 여성이 남성과 성교하는 장면이 묘사된 음란물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이용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