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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2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도박을 주재하지 않았고, 도박을 한 사람도 없으므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즙을 팔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1. 말경 아파트를 임차한 후 바카라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칩 등을 준비해 둔 사실, 피고인 A은 딜러, 이른바 문방 등을 고용하고, 휴대전화로 아파트에서 바카라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을 받고 아파트를 찾아온 사람들 로 하여금 바카라를 하게 한 사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방 역할을 한 B의 휴대전화에서 2015. 11. 27.부터 2015. 12. 28.까지 약 20회에 걸쳐 아파트에서 바카라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가 발송된 사실, B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위 기간에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카라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아파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은 칩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바카라를 한 후 칩을 환전하면서 약 12% 의 수수료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파트에서 도박을 주재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A이 개설한 도박장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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