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41]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은 2016. 10. 23.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임차하여 그 곳 5번 방에 ‘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을 모은 후 손님들에게 도금으로 사용할 칩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이 칩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5%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일당 2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도박 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바카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23. 16:30 경부터 18:30 경까지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도박에 참여하기 위하여 찾아온 E, F, G, H, I에게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칩을 하늘색 칩은 1,000원, 검정색 칩은 10,000원, 빨간색 칩은 100,000원을 받고 교환하여 주고, 딜러 인 피고인 B이 딜러 역할을 맡아 바카라 판의 ‘ 플레이어’ 와 ‘ 뱅 커’ 란에 순차적으로 2 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 플레이어’ 와 ‘ 뱅 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걸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에 칩을 건 쪽이 승리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칩을 배당 받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 고단 634]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17. 1. 27. 05:20 경 서울 동대문구 J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였으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상태에 있었던바, ‘ 음주 운전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경찰관 K으로부터 같은 날 05:49 경부터 06:07까지 약 20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바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