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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 1502동 903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된 문자 내용

1. 회신( 순 번 12,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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