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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14: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탈세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면 대가로 탈세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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