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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 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박 촌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책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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