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평 택 포승 읍에 있는 해군 2 함대 사령부 숙소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