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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부산 금정구 B 빌딩 1 층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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