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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6214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261㎡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8. 12. 20. 서울 성북구 C 대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남편 D는 1984. 6. 1.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1층 76.8㎡, 2층 72.3㎡, 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4. 8.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E 대 5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2. 2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5.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F 처(妻)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인접 토지 위에 있는 시멘트 블록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29.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30. F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건축물대장이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7. 6. 22.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2002. 5.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H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실과 수도계량기, 상수도관 등(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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