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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봉고차량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0. 10.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서울예술고등학교에 학생 6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매월 1 인 당 10만원을 교부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데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확인 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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