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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3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C 대리 운전 회사 ’에서 주당 운송비 35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대리 운전기사들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부터 같은 구 서 창동까지 운 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 대리 운전기사 어 플)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기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운송료를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행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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