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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5 2013고정9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자가용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1. 09:18분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F까지 위 차량에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반행위적발보고서

1. 사업용차량단속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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