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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40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동차 내에는 승객이 매우 많아 대부분의 승객들이 밀착한 상태로 탑승하고 있었다.

나. 단속경찰관인 C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여 단속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단속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던 D 역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현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음에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여 불출석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하였다. 라.

단속경찰관 D가 촬영한 동영상과 캡처 사진은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한 것이고, 일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촬영되어 있다.

D는 그 중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약 45도 정도 돌리는 장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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