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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8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및 지적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립 특수교육기관인 B 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위 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망 C( 당시 만 10세, 남 )를 전담하여 밥을 먹여 주는 등 학교 생활을 보조해 주는 사림이다.

피고 인은 위 학교 2 학년 학생인 망 C의 전담 사회 복무요원으로 당시 C가 사회 연령 1.4세, 수용언어 연령 6개월, 표현 언어 연령 5개월 수준의 정신 지체 장애인이므로 혼자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먹여줘야만 가능하여 옆에서 학생의 상태를 잘 살피고 딱딱한 음식이나 점성이 강한 음식을 잘게 분쇄하여 먹여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식사를 보조해 주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2: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 학교 식당 내에서 휠체어를 탄 망 C 앞에 점심 식사가 담긴 식 판을 가져 다 놓은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학생의 식 판을 가지러 가 위 피해자 C를 일시 방치함으로써, 그 사이에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식 판에 있는 떡을 그대로 집어 삼키도록 내버려 두어 피해자의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같은 달 26. 01:11 경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8조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 항 ( 유예하는 형 벌금 5백만원, 환형 유치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학생의 식 판을 가지러 가면서 잠시 지켜보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점, 유족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이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라고 고소 취소 장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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