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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2.30.선고 2008고합216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다.약사법위반
사건

2008고합216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다. 약사법위반

피고인

1.가. Al (68년생, 여), 무직

2.나.다. A2 (69년생, 남), 의사

검사

강석정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창래(피고인 A1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제식(피고인 A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2. 30.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2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2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I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9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l

가. 피고인은 2006년 9월 중순경부터 2008년 4월 하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2 경영의 'XX' 성형외과의 피부관리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눈 주위 부분을 마취한 다음, 문신 시술기계에 바늘을 넣고 색소를 묻혀 눈 위 부위 및 속눈썹 부위의 피부를 긁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아이라인' 시술을 해주거나, 마취제를 사용하여 입술을 마취한 다음, 문신용 드릴로 입술 속을 깎아 그 살 밑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입술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에서 침대 4개, 문신 시술 기계, 마취제 등 의약품 등을 갖추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아이라인'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2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위 가항 기재 입술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19.경부터 2008. 7.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87명 가량의 사람을 대상으로 위 '아이라인' 시술 또는 입술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2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방조

피고인은 2006년 9월 중순경부터 2008년 4월 하순경까지 피고인 경영의 위 'XX' 성형외과에서, 위 A1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이라인' 시술 및 입술문신시술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성형외과의 피부관리실 일부를 A1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2. 피고인 경영의 위 'XX' 성형외과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무장인 E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인 JJ 국소 마취크림 1개를 AI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l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2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 의료행위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약사법 제97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피고인 A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 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l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개전의 정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2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현재 스스로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위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1. 몰수

피고인 Al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2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2는 범죄사실 2. 의 나.항 사실에 대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약사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약사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그 개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대리인 등이 그 개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박모는 피고인 A2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사무장으로서 의약품관리 · 재무관리 등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박모가 병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외부에 판매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위 성형외과 병원의 경영자인 위 피고인의 의약품 취급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병원의 업무를 위하여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박모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2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행위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2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주인 피고인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실제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위지현

판사윤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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