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8. 1. 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2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입술, 아이라인 문신 등의 시술을 해주고 합계 91,331,000원 상당을 받았고, 2018. 10. 2.경 위 ‘C’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2018. 10. 8.경부터 광주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날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입술, 아이라인 문신 등의 시술을 해주고 합계 42,371,648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거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0. 2.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침대 2개, 미용의자 2개, 미용거울 2개 등을 갖추고, 마취크림, 염료, 니들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문신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 8.경부터 2019. 7. 3.경까지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F’에서 침대 2개, 화장대 1개, 의자 1개 등을 갖추고, 니들 카트리지, 눈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