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24. 1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을 상대로 레이저 기구를 이용하여 E이 예전에 했던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고, F, G을 상대로 연필로 눈썹의 모양을 그린 다음 바늘에 염색약품을 묻혀 눈썹의 모양대로 찌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는 대가로 F, G으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레이저 시술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여, 50세)의 양쪽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위 시술은 각막 근처에 레이저를 직접 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각막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등을 갖추고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각막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