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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단16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 1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미리 700만원을 지불한 F의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고, 코와 볼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위를 부풀게 하는 필러시술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0. 11.경 안산시 단원구 G에서 E에게 폴리디메틸실록산이 함유된 500㎖ 실리콘 2병을 210만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H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시술자에 대한 전화 통화),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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