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6.29 2016가단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대 298㎡에 관하여 1987. 6.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7. 6. 6.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 및 지상 주택을 45만 원에 매수하였고(주위적 청구원인), 그때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예비적 청구원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