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3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2. 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68. 10. 20.부터 1988. 10.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65. 3.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