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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4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6』 피고인은 2006. 7. 7.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바닥재 대금 결제 명목으로 수표번호 ‘F’, 액면금 ‘195,417,530원’, 발행일 ‘2015. 1. 31.’로 된 (주)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1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수표부도 금액이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전체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 32억원 가량 중 30억원 상당을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1461』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우리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아세아타워 14층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사무실에서 시멘트 자재대금 결제 명목으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85,800,000원’, 발행일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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